여야는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을 22일 표결처리하기로 재차 합의했다. 사실상 상임위에서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이계 의원들이 국회법 87조를 들어 "상임위 부결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아 긴장감은 여전히 고조된 상태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해양위 회의에 앞서 협의를 거쳐 "국토위 계류 중인 세종시 법안을 6월 16일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6월 22일 상임위 상정한 후 표결처리토록 하겠다"는 합의를 재차 확인했다.
이들은 이어 "국토위 외의 상임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에 대해 6월 임시국회내 처리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은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에 각각 1건 씩 계류돼 있다.
국토해양위에 계류된 세종시 관련 법의 '폐기' 문제와 별개로 한나라당 일부 친이계 의원들의 세종시 본회의 부의 방침은 여야 모두에게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자칫하면 6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어떤 식의 결론이 나건 국회 공식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되어야한다. 그 누구도 이 토론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본회의 부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관련해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부의하면 곧바로 별도 절차없이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과 대화는 물론 하겠지만 '합의'를 할 문제는 아니다. '협의'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회의 부의는 사실상 야당과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부결되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친이계가 본회의 부의의 근거로 삼는 국회법은 예외적인 조항으로 국회 운영은 어디까지나 상임위가 우선"이라며 "끝내 친이계가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박계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도 "(본회의 부의 등) 다른 마음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과 마찬가지로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이계가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는데 국회법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상의 여러 난관들도 적지 않고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편 양당 수석원내부대표들은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은 지난 6월 16일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