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직후에 외환은행이 이강원 당시 은행장에게 18억여 원, 이달용 부행장에게는 8억여 원 등 최고위 경영자 2명에게 총 26억여 원을 경영고문료와 잔여임기 보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강원 행장과 이달용 부행장은 외환은행 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이같은 막대한 돈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26억여 원은 경영고문료 등의 명목이었지만 사실상의 퇴직위로금의 성격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은 론스타의 협상대표인 스티븐 리로부터 매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유임 약속을 받고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행장은 2003년 2월부터 스티븐 리와 10차례 이상 비공식 개별접촉을 했고, 같은 해 8월 22일께 스티븐 리로부터 론스타 인수 이후 행장 유임을 보장받았으며, 그로부터 5일 뒤인 8월 27일에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환은행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사흘 전에 스티븐 리로부터 당초의 유임 약속과 달리 경영진이 교체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이 행장은 중도퇴진에 따른 보상금 조로 16억∼17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외환은행 이사회는 2003년 11월 3일 이 행장과 임기 3년의 형식적인 경영고문 계약(고문료 약 8억8200만 원)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이듬해 4월 1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일방에 의해 해지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잔여 계약기간의 보수를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행장은 같은 해 5월 27일 경영고문 계약을 해지한 뒤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로 7억1050만 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론스타 측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한 외환은행 이사회는 2003년 12월 29일 이 행장에게 성과급 7억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은행 정관 및 '임원 보수, 복지, 여비 규정'에 정해져 있는 '성과평가'도 하지 않은 결의이며, 성과급 지급한도도 3억1200만 원이나 초과한 액수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모두 더해 이 행장은 은행 정관상의 한도를 10억 원 초과하는 총 18억여 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지급받은 셈"이라며 "이는 경영고문료와 성과급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퇴직위로금'으로 판단되며, 이사회는 주총결의도 없이 부당지급을 결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이와 함께 2003년 2월 8일 외국인 부행장을 내정하고서도 2월 13일 이달룡 부행장과 임기 3년의 새로운 임용계약을 체결하고는. 이 부행장이 비자발적으로 퇴임하게 될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이 행장과 체결한 경영고문 계약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론스타는 그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4월 30일 외국인 부행장과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중도퇴진시키면서 이 부행장에게 잔여임기에 대한 보수의 명목으로 8억7500만 원을 지급했다.
외환은행은 또 은행매각 작업에 참여했던 이 부행장과 전용준 상무에게는 각각 36만 주와 6만 주씩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반면 매각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원들은 스톡옵션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외환은행은 향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며 회사에 공헌할 사람들에게만 스톡옵션을 주도록 한 증권거래법 등의 취지에 어긋나게 퇴임 직전의 사외이사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금감원은 당시 경영상황이 어려운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2003년 8월 29일 사외이사 7명에게 12만 주의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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