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쌍무적 FTA의 원래 취지에 역행할 정도로 자국 이익 중심의 강경한 요구들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 한미 FTA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해온 한미 FTA 협정 초안에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및 지하철공채 매입의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협정문 초안에서 시장개방의 혜택이 한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 분야에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특별 세이프가드와 투자 분야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서는 거부의 뜻을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관세환급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요구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 제도는 국내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를 징수했다가 그 원자재를 이용해 만든 상품을 수출하면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 제도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된다면 원자재 수입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돼 국내 수출업체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또 통신서비스 분야의 기술표준 선택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사실상 한국 내 통신기술 표준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온라인 다운로드는 물론 스트리밍(다운로드 없는 실시각 재생)과 같은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밖에도 미국은 협정문 초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들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산 제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말라.
▲ 버본 및 테네시 위스키의 경우 미국산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의 국내판매를 불허하라.
▲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FTA 체결 즉시 폐지하라.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 중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금지하라.
▲ 전문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허용하라.
▲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의 발동 사유를 제한하라.
▲ 우체국의 보험서비스에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라.
▲ 미국 연안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미국 국적의 선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미국 '존스 법(Jones Act)'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등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라.
▲ 정부가 지정한 독점기업 및 공기업 분야에서 FTA 협정상의 의무와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하라.
▲ FTA 협정문 해석이 불일치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돼야 한다.
▲ 노동 분야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공공협의 채널을 도입하라.
▲ FTA와 관련된 제반 분야의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제공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늘려라.
▲ 택배 서비스와 법률자문 분야를 개방하거나 경쟁조건을 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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