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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세븐 아파트 시가총액, 전국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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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세븐 아파트 시가총액, 전국의 30%"

정부,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해 무기한 합동단속

정부가 아파트 가격 거품이 극심한 지역으로 꼽은 버블세븐(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도 성남 분당, 평촌, 용인)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국내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만여 가구의 버블세븐 아파트 시가총액이 357조여 원"
  
  또 이들 지역의 아파트 수는 전국 아파트 총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아파트 한 채 값이 전국 평균 아파트 한 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종합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의 수는 54만5296가구로 전국(567만6311가구)의 9.6%에 불과했으나, 아파트 시가총액은 357조69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아파트값 총액 1228조9719억 원의 29.1%에 이르는 것이다.
  
  부동산써브는 "2004년 1월 이들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의 25.4%였다"면서 "2년4개월여만에 3.7%포인트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버블세븐의 지역별 시가총액 규모는 강남구가 99조874억 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용인시(60조3207억 원), 분당(58조5699억 원), 서초구(56조5308억 원), 송파구(55조2470억 원), 목동(17조6210억 원), 평촌(10조3186억 원) 순이었다.
  
  광역시도별 아파트 시가총액은 서울이 499조8116억 원, 경기도가 390조7285억 원으로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했으며 부산(62조6024억 원), 인천(52조5375억 원), 대구(46조8330억 원) 등 나머지 광역시도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다.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규제 대폭 강화
  
  한편 정부는 28일 "버블세븐 등 아파트 가격 거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입안된 '3.30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부터 입법예고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과 자기자금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양천,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과, 경기도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매도, 매수자는 거래 후 15일 이내에 실거래가액 등 신고의무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 '실거래가신고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6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건교부는 "실거래가의 150%를 초과(업 계약) 또는 미달(다운 계약)하는 계약이 중점 단속대상"이라면서 "위반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국세청에 명단도 통보된다"고 밝혔다.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중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의무화와 합동단속 시너지 효과 기대"
  
  건교부는 "합동단속반은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이번 단속 활동은 1회성이 아니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다고 판단될 때까지 전국에 걸쳐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신고자료와 국민은행 및 감정원의 시세자료를 정밀 비교,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거래를 가린 뒤 혐의 물건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 및 인접지의 거래사례를 수집 비교해 거래대금 내역 확인 등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1월 3만1392건, 2월 9만2998건, 3월 16만465건, 4월 15만6686건 등 모두 15만6686건이다. 그러나 신고건수의 증가로 인해 정부의 단속체계가 허술해지자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부적정 건수는 1월 5.6%, 2월 5.5%, 3월 5.8%, 4월 6.8%로 증가 추세를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의 등기부 기재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번 단속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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