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경찰서장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은 뒤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9일 고령서장 김 모 총경을 경북지방경찰청에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대구지방경찰청의 정지효 생활안전과장을 발령했다.
김 서장은 근무 지역의 특정 정당 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장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출마 예정자의 사무실 개소식에 화환을 보낸 것으로 제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서장은 "후보 사무실에 꽃을 보낸 적은 없으며 정당 행사장에 간 것은 평소 경찰 업무에 협조해준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국회의원에게 인사만 하고 바로 행사장을 떠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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