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관련해 "화학적 거세는 제도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맹 장관이 '화학적 거세'를 공식 거론하면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논란'에 이어 성폭력범죄자 처벌 수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여성부 백희영 장관은 뒤이어 "(화학적 거세는) 약물치료 요법의 하나"라며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도입해 사건을 막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우려하는 점이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점, 시행 하다가 (범죄자가) 안 먹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라며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해 아동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를 골자로 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맹 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골로 등장하는 '화학적 거세법'…실효성 있을까?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 사건이 이슈화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대책'이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비인간적 조치",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실효성이 입증된 적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아동 성폭행범 중 상당수가 성욕이 좌절된 성불구자라는 사실도 "성욕 제거가 성폭행을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뒷받침해준다. 즉 성범죄는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백 장관이 지적했듯이 처벌을 받고도 범죄자가 이를 복용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또한 약물 자체의 부작용과 함께, 약효 지속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도 지적된다.
또한 마치 "화학적 거세만 하면 성폭펵 범죄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 의원이 "유럽 일부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 시행 국가에서도 범죄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실시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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