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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매각협상 더티플레이'에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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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매각협상 더티플레이'에 비난 봇물

1조원 매각차익 과세도 불투명해 '먹튀 논란' 조짐

지난 1996년 국내에 진출한 유럽의 다국적 대형 할인점업체 까르푸가 현지적응에 실패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10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으나, 떠나는 순간까지 세계 2위 유통업체라는 명성과는 너무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유통업계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인수 제안한 모든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까르푸가 점포 매각을 위해 지난 3월 중순 국내 10개 사에 인수 의향을 타진한 후 20여 일만에 매각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까르푸는 13일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롯데쇼핑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신세계, 이랜드 등 4개 업체 모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M&A는 우선협상대상자 1곳과 예비협상대상자 1곳을 선정해 진행되는 것이 업계의 룰이라는 점에서 까르푸의 결정은 사실상 매각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까르푸 측은 "본사의 지시로 결정했으며 20일경 한국법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매각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까르푸가 원하는 가격을 받아내기 위해 노골적인 '몸값 올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맹비난 하고 있다.

까르푸가 이처럼 유통업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꼼수'를 쓴 배경은 까르푸 본사의 향후 투자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조 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챙겨 중국의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제시가격이 최대 1조7000억 원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급해진 까르푸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했다"면서 일단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낸 롯데쇼핑만 우선협상 대상자로 통보해 놓고 다른 업체들에게 더 높은 인수가격을 써내도록 물밑 작업을 벌이다가 여의치 않자 4개 업체 모두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까르푸의 이같은 '더티 플레이'로 인해 까르푸의 매각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4개 업체 모두 인수가격은 물론 채권·채무 정산, 임차점포 처리, 고용승계와 같은 세부조건을 놓고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할 뿐 아니라 업체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인수가격 이상을 써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 업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힘을 합쳐 까르푸의 횡포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담합이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점에서 재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까르푸의 자산가치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최대 1조20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에서도 인수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까르푸 측이 조금 더 매각대금을 높이기 위해 악수를 두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까르푸 매각 차익에도 과세권 논란**

게다가 국내 유통업체 중 상위업체가 인수할 경우 독과점 문제로 인해 정부의 승인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대형 할인점업계 3위인 롯데마트가 까르푸를 인수하면 매장이 현재 43곳에서 75곳으로 늘어나 매장 수가 79곳인 1위 업체 이마트를 바짝 추격하게 된다. 2위인 홈플러스가 인수해도 매장이 42곳에서 74곳으로 늘어 마찬가지다. 공정거래법상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다. 현재 시장점유율은 이마트 34%, 홈플러스 19%, 롯데마트 15% 수준이며 8%인 까르푸를 합치면 76%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르푸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은 막대한 매각차익을 거두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철수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까르푸에 투자된 자본 1조여 원을 제하고도 매각으로 1조 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까르푸 매각이 성사될 경우 외환은행 매각에 나선 미국계 펀드 론스타처럼 '먹튀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까르푸의 지분은 네덜란드 까르푸가 80%, 프랑스 까르푸가 20%씩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모두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어 업체가 지분매각 차익에 대해 세제상 자사에 유리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국 내 기업의 해외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프랑스는 해외법인 지분 25% 이하의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까르푸가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적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정하면 한국은 과세권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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