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외환위기 당시에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1076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현대우주항공의 주식변동 사항과 관련해 자사를 비롯해 당시 주주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의 유상증자 참여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1076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현대우주항공의 항공사업 부문은 외환위기 당시 과잉중복 업종에 대한 정부의 '빅딜' 정책에 따라 삼성항공 및 대우중공업의 항공사업 부문과 함께 1999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통합됐다. 이어 항공사업 부문을 제외한 현대우주항공의 나머지 사업부문은 2001년 12월에 청산됐다.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의 이번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당시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을 뿐 부당 계열사 지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현대우주항공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른 주주 계열사들과 함께 지분비율에 따라 두 차례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이는 정부의 부실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시 유상증자 참여는 주채권은행이 요구하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 준수와 현대우주항공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체의 대외신인도 악화 및 손실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으며 부실 계열사 지원과는 상관없다는 점을 국세청에 수 차례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세청은 이같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현대중공업은 이런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국세심판원에 정식으로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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