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합법 보조금이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1만 원으로 결정됐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부분 허용 첫날인 27일 정보통신부에 보조금 지급 기준과 액수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인당 보조금 액수는 SKT가 이용기간과 사용실적에 따라 7만~19만 원, KTF가 6만~20만 원, LGT가 5만~21만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경쟁사들의 보조금 수준을 감안해 약관을 수정, 신고할 가능성도 있어 초기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대해 2년간 1회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지원 기준을 시행 30일 전에 게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수시로 변경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통 3사는 이날 약관을 공개하면서 불법보조금 지급을 자제하고 공정경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T 영업본부 김형근 상무는 "편법적인 단말기 할인과 같은 출혈경쟁을 끝내고 통화품질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선택을 받는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의 본원적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F의 유석오 상무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이후에도 이동통신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으,며 LGT 영업전략담당 황현식 상무는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모든 고객들이 차별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T : 보조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ARPU(가입자당 월평균 매출) 를 6단계로 구분해 9만 원 이상인 고객은 17만 원, 7만 원 이상은 15만 원, 5만 원 이상은 13만 원, 4만 원 이상은 11만 원, 3만 원 이상은 9만 원, 3만 원 미만 고객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입기간을 감안해 5년 이상 고객은 2만 원, 3년 이상 고객은 1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SKT는 ARPU를 기준으로 고객의 기여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되 장기사용 고객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함으로써 모든 고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입자중 69%에 달하는1345만 고객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SKT는 이번 새 제도가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 보조금과 사업자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보조금을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고객에 를 위한 마케팅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이다.
○...KTF : KTF도 최근 6개월간 ARPU가 3만 원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만 원, ARPU가 7만 원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에 따라 16만~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TF는 이번 보조금 지급 기준을 통해 전체 대상고객 중 3분의 1 이상이 최소 1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이용 고객 및 이용실적 우수 고객들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고객 개인별로 이용기간 및 이용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LGT : 역시 이용기간과 ARPU 등 고객의 기여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을 뒀다. 이용기간은 4개 구간(△18개월~3년 △3~5년 △5~8년 △8년 이상), 사용실적은 5개 구간(△3만 원 미만 △3~5만 원 △5~7만 원 △7~10만 원 △1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해 기여도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GT는 특히 전체 수혜 대상자 2600만 명(2월말 기준) 중 5년 이상 또는 5만 원 이상 사용고객인 1900만 명(73%)을 핵심 고객군 층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최대 21만 원까지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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