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부터 일반투자자들이 해외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비등록 증권이나 투자적격등급(BBB-) 미만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 장외시장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및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감위는 오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공식으로 입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외국환 거래규정'이 개정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은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증권시장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들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외국환 거래규정은 일반투자자가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외화증권을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예정)된 증권 △외국 정부나 대외신인도가 높은 외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 △외국 기업이 공모로 발행한 사채권 또는 이에 준하는 채무증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공모로 발행한 사채권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 △외국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으로 한정했었다. 또 이 증권들 중에도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BBB-) 미만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에는 투자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런 규정들이 모두 사라짐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는 해외의 장외시장, 특히 미국의 장외종목거래시장(OTCBB)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에 대한 국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OTCBB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투자 리스크가 높은 만큼 수익도 높아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국내 과잉달러가 향할 수 있는 대안의 투자처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OTCBB는 미국 나스닥을 관장하는 전미증권업협회(NASD)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나스닥에 등록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제도권 증시에서 퇴출된 기업들의 주식이 계속 거래되는 시장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투자자들에게 환금의 기회를 주고 있다. 국내 기업들 중에도 이 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도 1999년 말 코스닥의 호황을 맞아 명동을 중심으로 한 사채시장의 '큰손'들이 장외시장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 2월 '장외주식 호가중개 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장외시장이 공식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위탁증거금 100%, 신용거래 금지, 단타매매 금지 등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는 적용되지 않는 각종 차별조항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감위는 외화증권 거래의 원활화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들로 하여금 외화증권 투자 현황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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