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인 아이칸 등이 제기한 'KT&G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G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오는 17일 열리게 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KT&G 이사회가 결정한대로 2명의 '일반 사외이사'와 4명의 '감사위원 사외이사'가 별도로 선임된다. 현재까지 KT&G와 아이칸 양 측이 확보했다고 밝힌 우호지분의 비율에 비춰볼 때 감사위원 사외이사는 모두 KT&G 측 후보가, 일반 사외이사는 KT&G와 아이칸 측 후보가 각각 한 자리씩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지법 "분리선출 방식,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권순일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아이칸 측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아이칸 측은 KT&G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일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의제분리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달 17일로 예정된 주총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이칸 측은 "사외이사 후보 9명 전원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분 33.3% 확보시 2명, 44% 이상 확보시 3명의 아이칸 측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KT&G의 의제분리안에 따르면 44%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도 1명의 사외이사만 선임할 수 있어, 이 의제분리안은 아이칸 측의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선임권' 침해가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권순일 부장판사는 아이칸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주총회에서 (일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사외이사의) 분리선출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을 둘 다 결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한 이사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KT&G 이사회의 의제분리안이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흐리게 하거나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아이칸 측의 주장에 대해 권 판사는 "분리선출 방식을 채택할 경우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권한은 약화될 수 있지만,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수주주들도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일괄선출 방식을 선택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판사는 "일괄선출 방식에 따를 경우 1단계 (일반) 사외이사 선임 결의에서는 대주주인 KT&G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대부분 사외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지만, 2단계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결의에서는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종자본도 지원사격…KT&G에 유리한 형국**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KT&G와 아이칸 간의 경영권 분쟁은 KT&G에 유리한 형세로 기울었다. 게다가 국민연금,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토종' 원군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KT&G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KT&G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들을 지지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기본 투자원칙은 장기적인 주주이익 극대화"라며 "국민의 돈이 대량매수를 통한 단기상승과 단기하락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KT&G는 이날 오전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결성한 'KT&G 성장위원회'가 KT&G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기에 앞서 KT&G에 요청한 실태조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계획대로 KT&G가 보유 중인 자사주 9.75%를 인수하면 KT&G의 우호지분 비율은 50% 수준으로 뛰어올라 KT&G의 경영권이 굳건해지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