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 주 중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도 13일부터 감사에 들어간다.
***"이강원, 거액의 퇴직금·경영고문료 왜 받았나"**
12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내에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달 7일 국회 재경위가 외환은행의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 민원실에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위는 고발장에서 "외환은행의 매각에 대한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재직했던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수석부행장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퇴직하면서 거액의 퇴직금과 경영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배임 의혹이 있는 게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진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고위관리들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2003년 7월 금감위에 보고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연말 전망치 6.16%와 같은 날 외환은행 이사회에 보고한 전망치 10.0%가 다른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단순 펀드에 불과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지, 외환은행의 적정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와 병합할 수도**
한편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탈세, 외환 반출 등에 대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론스타 자회사들의 탈세 및 외환반출 사건은 성격이 다르지만 수사대상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병합해 수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9월 론스타, 금감위, 재경부, 외환은행 경영진 등 외환은행의 매각에 관련됐던 20명을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으나, 지난 1월에야 겨우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감사원 "매각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도 하겠다"**
이에 앞서 10일 감사원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오는 13일부터 재정금융감사국의 성용락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 20명 규모의 감사단을 구성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 매각을 추진한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조사 등 감사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사를 다할 방침"이라고 말해, 감사의 수위가 높을 것임을 암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 여부 ▲은행법상 론스타의 은행 인수자 자격상 적정성 여부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여부 ▲외환은행 인수 자금의 국내 조달 여부 ▲매각 추진 절차, 과정, 방법 등에서의 적정성 여부 ▲경영고문료 및 스톡옵션 수수의 적정성 여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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