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새만금 연안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손실액이 앞으로 100여 년간 약 3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00년 민·관 공동 조사단이 경제성 평가를 통해 추정했던 같은 기간의 손실액 10조800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최소 30조 원의 손실액 발생해**
환경운동연합 산하 시민환경연구소 '지속가능한새만금(FASS)' 사무국은 7일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2013년까지 예상되는 수산물 손실액이 약 32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년간 새만금 연안에서 생산된 수산물 거래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것이다.
특히 이번 분석에는 새만금 연안의 수산물 대부분의 거래를 독점해 온 이의철(63) 동아수산 회장이 보관해 왔던 거래 장부, 전표, 동종업계 기록 등이 쓰였다. 이 자료에는 지난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새만금 갯벌과 인근 연안에서 잡혀 거래된 패류, 갑각류 등 수산물 17종의 채취 시기, 일일 생산량, 판매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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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개량조개, 큰구슬우렁이, 동죽, 피뿔고둥 등 수산물 17종의 생산량은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약 12만8000t으로 연평균 생산액은 2236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총 생산액의 합계는 4조4726억 원이었다. 여기에 이번 분석에 포함돼 있지 않은 어류(실뱀장어, 숭어, 우럭, 돔, 등), 갑각류(칠게), 패류(꼬막, 피조개) 등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생산액은 약 2400억 원, 생산액 합계는 약 4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분석 결과는 지난 2000년 민·관 공동 조사단에서 추정한 연평균 생산액 810억 원의 3배나 되는 규모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당시 조사에서는 피뿔고둥, 큰구슬우렁이, 꽃게, 대하 등 새만금 연안 수산물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에 대한 생산액 추정이 누락돼 있었다"며 "당시 조사에서는 실제 새만금 연안에서 채취돼 거래되고 있는 액수에 비해서 수산물 생산액이 크게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향후 수산물 손실액 역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당시 민·관 공동 조사단은 저평가된 연간 생산액에 기초해 새만금 간척 사업을 시행할 경우 향후 1991년부터 2103년까지 1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약 10조80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손실액은 총생산액(약 8조 원)과 간척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산물 생산량 증가분(약 2조8000억 원) 등을 고려한 추정치다.
하지만 시민환경연구소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같은 방식으로 손실액을 추정할 경우 같은 기간에 최소한 30조 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즉 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했고(약 24조 원) 간척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산물 생산량 증가분(약 6조 원)을 고려하면 총 30조 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는 것.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산물 생산량 급감…연평균 생산액 3분의 1 수준으로**
이번 분석 결과 새만금 간척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 인근 어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훨씬 더 큰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새만금 연안의 수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1995년까지 연간 16만t을 넘는 수준이었으나 1996년부터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해 2005년에는 약 4만7000t에 불과했다. 수산물 생산액 역시 199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2500억 원을 상회하다가 1995년 무렵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05년에는 생산액이 883억 원에 그쳤다. 10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그나마 백합과 바지락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량의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2000년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2003년부터 다시 1999년 이전 수준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여기에 이번 분석이 포함 안 된 어패류, 갑각류를 포함할 경우 생산량 감소 경향은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2년치 보상비 받고 바다와 갯벌에 대한 권리 포기했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는 새만금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이뤄진 인근 어민들에 대한 보상 역시 축소됐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어업 면허, 허가, 신고, 무면허, 무허가 어업 등 1만3960건에 대해서 총 4616억 원을 보상비로 지불했다. 하지만 이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산출된 연평균 생산액 2400억 원의 2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새만금 연안 어민들은 약 2년간의 어업 활동에 불과한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바다와 갯벌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자료는 1970년대부터 확보할 수 있었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는 수산물 채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1986년부터 20년간만 분석 대상으로 했다"며 "이번 분석 결과는 새만금 갯벌의 경제적 가치와 방조제 공사가 새만금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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