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자회사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가 자산유동화법(ABS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ABS법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자산유동화를 통한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둘러 제정된 법이다보니 처벌조항을 갖추고 있지 않아 론스타의 두 자회사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860만 달러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에 대해 '1년 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허드슨코리아는 유동화자산을 저가로 매각하는 수법으로 ABS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돼 '업무개선 명령'을 받았다. 업무개선 명령이란 회사의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외부 통제장치를 보완하라는 행정명령이다.
이런 제재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며, 오히려 론스타로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논란에서 사실상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번 금감위의 조사는 그동안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주목받아 왔다. 만약 론스타가 ABS법 등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며, 그 결과로 지분을 강제 매도할 처지가 되면 시간에 쫓겨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날 론스타의 자회사들이 관련 처벌규정 미비 덕분에 운 좋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모면함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재확인받은 셈이 됐다.
윤승한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과 재산 해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위반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내용과 관련해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는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론스타 임원이 설립한 해외법인에 6차례에 걸쳐 860만 달러의 용역비를 불법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의 외화 불법반출 혐의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외국환거래법은 금융관련법이 아니라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론스타의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으로부터 론스타의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금융관련 법령 위반혐의 내용을 통보받고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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