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최대주주 서태지 몰래 유상증자한 (주)더피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최대주주 서태지 몰래 유상증자한 (주)더피온

가수 서태지,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 씨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태지 씨는 자신과 관련된 브랜드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주식회사 더피온(옛 STJ글로벌)을 상대로 "이 회사 이사진이 최대주주인 내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태지는 (주)더피온의 전체 발행주식 13만3771주(신주 포함)의 46.2%인 6만18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다.

서 씨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주)더피온은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주)더피온은 먼저 지난해 12월 주주배정 형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신주 1만7647주를 실권주로 처리해 블루밍파트너에 넘겼다. 이달 초에는 제3자 배정 형식으로 1만6124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전량 우석반도체에 배정했다. 또 (주)더피온은 우석반도체에 5만2976주의 신주를 추가로 발행해주기로 약정했다.

서태지 씨는 "더피온이 우석반도체에 신주 5만2976주를 추가로 발행해주겠다는 약정을 맺었는데, 우석반도체의 주금 납입을 막아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서 씨는 "이미 실시된 2차례의 유상증자는 본인을 포함한 주주들 몰래 이뤄졌고, 이 유상증자로 총 발행주식이 정관상 발행주식 총수를 넘어섰으며, 1차 유상증자에 사용된 본인의 유상증자 기간 단축 동의서와 신주인수 포기서가 위조됐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미 발행된 신주 3만3771주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태지 씨는 "불법적인 신주 발행으로 (더피온의) 주주가 된 회사들의 주가가 '서태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폭등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수록 선의의 투자자들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며, 서태지 브랜드의 이미지도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더피온의 증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공시한 우석반도체의 주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한때 292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3일 현재 우석반도체의 주가는 유상증자 공시 전 수준인 1800원 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