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가 8일 끝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대부분에 대해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부적격 사유가 드러난 장관내정자의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국민연금 미납, 소득축소신고, 이중 소득공제,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는 임대소득 미신고, 위장전입 등의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고, 이기준 부총리 파문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우식 과학기술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자신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3000여 평의 토지보유를 부동산투기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사건으로 구속됐으나 사면·복권시키고, 재보선에 출마시켰다가 낙선한 이상수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깨끗한 정치라는 개혁 기조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회임명동의 절차는 아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정자에게 중대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 이를 참고하여 국민적 요구에 따라 임명권자가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임명 철회에 해당하는 근거로 경실련은 "지난 2월 6일 청와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살펴보면, 특정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기밀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10여 명이 배제되었다"면서 "또한 지난 11월 정부가 제출한 〈정부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은 재산형성과정의 청렴성, 준법의식,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까지 폭넓은 내용의 인사검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연금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의 국민연금 미납, 사법 일선인 경찰청 수장의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과 임대소득 미신고, 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등은 결격사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의 이중적 잣대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 개선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적격 사유가 드러난 장관내정자의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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