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이를 강행하기로 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 강행에 시민단체 크게 반발**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은 그 내용이 기형적이고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노인수발보호법은 비용의 국고 지원분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 국민에게 비용은 전가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생색내기'일 뿐"이라며 "국고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 부담을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했던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8일 "시민단체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에 있다"며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들에 대한 공적 수발 서비스를 개시하고, 보험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 전철 다시 밟겠다는 발상"**
'노인수발보험법'은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의 간병과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험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치매·중풍,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등 각종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를 위해서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월 평균 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2010년에는 3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은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 급여 대상, 급여 내용, 급여 비용 등 모든 면에서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우선 급여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복지부는 2010년 수발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가 전체 노인의 12%인 65만 명으로 예상하면서도 급여 대상은 중증 요양 노인으로 제한해 약 40만 명이 혜택을 보지 못할 형편이다. 65세 미만의 중증(1~3급) 장애인 17만 명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참여연대는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극히 일부 노인에게만 보험 급여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급여 내용과 급여 비용 역시 문제다. 복지부는 본인은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재정과 국가·지방 정부가 부담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비급여 부분이 많아 실질적인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민간 시설에서 다양한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 부담 역시 고스란히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결국 대상도 극히 일부이고 보험 도입으로 인한 비용 부담 축소 전망도 밝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행 의지…시민단체 "시행 유보해야"**
참여연대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면 굳이 시행할 이유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사회에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 온 정부가 고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될 이 제도를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현재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다음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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