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에 대해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 등 미국의 관료들이 MS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쳤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MS의 끼워팔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막을 처음으로 밝혔다.
공정위는 MS가 한국에서 윈도를 판매하면서 윈도 미디어플레이어와 윈도 메신저 등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끼워 파는 행위를 해온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MS에 3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철규 위원장이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강 위원장에게 "신고자나 MS 측 모두에 손해"라는 내용의 서신을 팩스로 보내는 등 MS의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했다.
미국은 공정위가 MS의 끼워팔기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미국의 법무부 관계자들을 공정위에 보내 `압력성 방문'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또 공정위가 MS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난 뒤에는 미국의 하원의원 4명이 외교통상부에 '공정위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강 위원장이 이런 에피소드를 밝힌 배경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MS 사건 처리과정에서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강 위원장은 "국내외 자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지만 금융을 포함한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국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기간산업체의 인수합병(M&A)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강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외국 자본에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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