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올라온,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안을 심의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
국가생명윤리위 조한익 부위원장은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허가할지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와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체세포 핵이식 연구에 대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안은 자발적 난자 공여자의 경우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위해 1년에 한 번, 평생 두 번만 난자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난자 기증자에게는 의료기관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난자를 기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또는 미출산 여성의 난자를 이용하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는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반대급부, 특정 환자의 치료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앞으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재개정을 추진하는 등 체세포 핵이식 연구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적으로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영국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생명윤리법은 5년여에 걸친 법제정 과정에서 생명윤리학계와 종교계, 과학계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커다란 진통 끝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생명윤리위의 결정으로 생명윤리법은 시행 1년여만에 재개정이 논의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이날 배아연구전문위원회 등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초안으로 만든 체세포 핵이식 연구 관련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이들 안건 중에서 치매와 비만 유전자 검사의 금지 및 제한의 지침과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정 없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