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주택건설 턴키입찰은 재벌급 건설업체들만의 잔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주택건설 턴키입찰은 재벌급 건설업체들만의 잔치"

경실련 "로비 경쟁력만 키우는 턴키제도 즉각 폐지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설계와 시공까지 주택건설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에 모두 맡기는 일괄입찰(턴키) 발주 방식을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연말 정부가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주택 8852가구 중 70%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턴키 발주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실련 "판교 턴키발주 당장 철회하라"**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 땅을 강제수용한 판교신도시에서조차 '턴키공사를 하면 품질이 제고된다'는 입증되지도 않은 명분 하에 재벌을 위한 턴키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주택공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판교의 턴키공사 발주를 철회해야 할 뿐 아니라 쓸모없는 로비 경쟁력만 키우는 턴키 입찰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턴키 방식은 설계기술 발전, 공기 단축,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도입된 것으로, 갈수록 발주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대한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12개 블록 6055가구에 대해 1조745억원 규모의 턴키공사를 발주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냈고, 서울시도 청계천 복원사업, 은평뉴타운 1,2지구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은평뉴타운 3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등 총 9079억 원 규모의 턴키공사를 발주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턴키공사는 평가방식이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계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가격담합의 문제점이 빈번하게 제기돼왔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2002년말 국가청렴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도 턴키발주 과정에서 부당한 로비, 전문성 미비, 가격 담합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아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심의내용 공개, 참여업체 간 가격경쟁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하도록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안도 도입되지 않았다.

***경실련 "턴키 낙찰자 결정하는 강제차등점수제는 희한한 제도"**

경실련은 턴키방식이 재벌급 건설업체들만 참여하는 로비경쟁과 가격담합을 촉진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강제차등점수제'라는 '희한한' 낙찰자 선정방식을 지적했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설계점수 산정에 있어서 2등 업체 이후부터는 무조건 1등 업체의 설계점수에서 10%씩 강제로 감점하는 채점방식이다.

예를 들어 설계점수 2위 업체가 1위 업체보다 1점이라도 낮으면 실제 설계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위 업체 설계점수보다 10% 낮게 점수가 매겨지고, 가격점수를 볼 필요도 없이 낙찰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강제차등점수제' 하에서는 설계점수 순위가 그대로 낙찰을 결정하므로 모든 입찰 참가자들로 하여금 설계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 경쟁을 하도록 부추기게 되며, 건설 자체의 경쟁력보다도 자금력과 조직력이 월등한 재벌급 회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턴키로 발주되는 사업들은 대형 건설업체들만의 수주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어, 턴키 발주제도 자체가 재벌급 건설업체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실련은 "비슷한 예산이 책정된 공사라도 턴키공사의 낙찰금액이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금액보다 2배 가까이 높게 결정되고 있다"면서 "그 차액만큼의 국민혈세를 퍼주어 재벌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때문에 대형 건설업체들의 이익률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설계비와 그 몇 배의 로비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중견 건설업체들이 입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건설업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건축의 품질은 설계뿐 아니라 시공과 감리 강화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품질 문제를 우려한다면 국가청렴위의 권고대로 1단계인 설계는 현상공모 , 2단계인 시공은 우수한 품질의 설계내용대로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선정하되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인 가격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