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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등 6523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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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등 6523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축규제 등 완화…땅값 상승과 난개발 우려도

오는 3월 1일에 전국의 139개 지역 7146만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13일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국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6522만9천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623만1천 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평균 2년 단위로 해오던 해제의 규모로는 1995년 이후 최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임무가 해제돼 작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곳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모두 108개 지역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의 해제지역이 3626만 평(전체 면적의 56%)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도 1163만 평, 서울 981만 평, 인천 622만 평 등의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연천과 문산, 파주, 김포 등 북부지역이 대부분으로, 이번 해제조치가 신도시 건설 등 도시균형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은평구 진관내·외동 133만 평, 구파발·갈현·역촌·구산동 33만 평, 신사·수색동 16만5천 평, 강북구의 수유·도봉·방학동 318만 평이 각각 해제된다.

또 노원구 상계동 227만 평, 공릉동 30만 평, 서초구의 염곡동 18만 평, 내곡동 51만 평, 강남구 자곡동 19만5천 평도 해제돼 건물의 신증축 행정절차가 간편해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번 조치를 포함해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모두 1억45만 평이 해제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16억4천만여 평에 달하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국토 전체 면적의 5.2%인 15억8천만여 평으로 줄어들게 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행정 관서장이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하거나 처분할 때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민간인에 의한 건축물 신증축이 금지됐던 통제지역도 제한지역으로 바뀌면서 관할부대 등과의 협의 하에 신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의 땅값이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대책의 측면보다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만큼 전체적인 지가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경빈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은 "해제지역 대부분이 기존에 군이 지방 행정관서에 30∼40m 등으로 고도위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번 해제로 지가상승이 예상되지만 크게 변동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군이 행정관서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친 뒤인 3월부터 해당 시군에서 해제 여부를 알 수 있다.

국방부는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군사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278만8천 평을 추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대부분은 제한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령이 나뉘어 있어 토지 이용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촉 면적은 여의도의 73배가 넘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도시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제지역의 녹지훼손 등 난개발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도시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 때문에 벌써부터 '선심용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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