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2004·2005년 사이언스지 게재 논문들이 모두 조작됐고 줄기세포도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논문 작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2005년 논문 공동저자 25명중 13명, 2004년 논문 공저자 15명 중 10명이 서울대 소속임을 감안할 때 서울대가 소속 연구자들에게 어떤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에 사람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대는 11일 조사위 최종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공동저자들에 대한 징계 내용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소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이 남아 있어 징계위원회 소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단 황우석 수의대 교수는 파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조사위가 이미 중간발표에서 2005년 논문이 조작이라고 발표하면서 황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시사한 바 있는 데에다 정운찬 총장도 여러 차례 "엄정한 책임 추궁"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교직원에 대한 징계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당한 징계 당사자는 향후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또 2004년 논문을 직접 작성하고 2005년 논문 작성시 새튼 교수와의 교신을 담당했던 강성근 수의대 교수와 두 논문에서 연구 자문역을 수행했던 이병천 수의대 교수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황교수팀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안규리 의대 교수는 논문 조작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으며 줄기세포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본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 수위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역시 중징계는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이미 "논문 발표 전에 논문의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논문 작성의 중책을 맡았던 저자들에게는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4년 논문의 공동교신저자를 맡았고 2005년 논문에선 논문에 기여하지 않고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문신용 의대 교수는 논란이 예상된다. 문교수가 황교수의 연구에 의구심을 가지고 이를 비판해 왔으며 또 검찰의 출국 금지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실제 연구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공동저자들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일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중을 고려하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서울대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대 소속 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대 관계자들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내부에서 젊은 과학도의 미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동정론과 분명한 선긋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수 등 지도교수들이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연구팀이 소멸하게 돼 그것만으로도 간접적인 징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서울대 소속 교수, 연구원 및 학생들이 국립대학으로서 공식 징계를 피할 수 없는 반면, 노성일 이사장, 윤현수 교수, 김선종 연구원 등 미즈메디병원, 한양대 및 피츠버그대 소속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전적으로 해당 기관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비춰볼 때 자체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의대의 경우, 소속 교수들과 연구자들이 대학측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르면 11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과 장성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등 황교수팀에게 난자를 제공한 의사들을 불러 의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이달 안에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듯 논문 작성에 참여한 저자 및 연구원 개인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 서울대, 한양대, 미즈메디병원 등 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은 아직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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