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의 미국 측 파트너인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섀튼 교수가 한국의 복제기법 연구를 내세워 미국 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연구지원금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연방 검사가 연방법률 위반여부에 대해 강한 수사의지를 피력했다고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가 4일 보도했다.
미국 일간지가 섀튼 교수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신문은 그간 섀튼 교수에 대한 피츠버그대학의 조사 진행상황을 큰 관심을 갖고 보도해왔다.
이 신문은 피츠버그대학 제인 더필드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섀튼 교수가 한국의 복제기법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NIH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섀튼 교수에게 NIH가 지원한 자금이 최근 오류로 드러난 줄기세포 실험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츠버그대학 측이 섀튼 교수의 연구 정직성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연방기구와 공유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연구비 신청과정에서 범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메리 베스 뷰캐넌 연방검사의 말을 인용해, 섀튼 교수가 연방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조작된 정보를 제출했거나 허위진술을 했다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뷰캐넌 검사는 "NIH의 지원 절차와 관련해 사기나 범죄행위의 정도에 따라 조사, 기소하는 데 강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더필드 대변인도 연방검사실이 이와 관련해 피츠버그대학 측과 접촉을 해왔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섀튼 교수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 지원이 한국의 복제연구를 기초로 한 것이었으나, 섀튼 교수가 연구비 신청 당시에 잘못된 데이터를 인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한국의 기법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지,(황 교수) 논문들의 결론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필드 대변인은 그러나 '섀튼 교수가 지원금을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여부와 '지원금을 받고 그가 한 연구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피츠버그대학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방정부에 연구비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연구 예비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있으며 연구내용을 연방 감사기구인 '연방연구정직성실(ORI)'이 감사하도록 돼있다"면서 "섀튼 교수의 예비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범법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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