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에 상정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은 '삼성의 성공적인 로비' 탓이라고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한성대 교수)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CBS 방송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2005년은 경제권력이 제도정치권을 좌지우지한 한해였다"며 "당장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할 목적으로 제기된 금산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삼성의 로비가 성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금산법 개정안은 재벌그룹 안에서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그룹 지배권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시간끌기의 지연전술을 쓰다가 스스로 요구한 공청회조차 무산시키고, 종부세법 논란과 사학법을 빌미로 급산법 연내 통과를 막았다"며 금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한나라당에도 돌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은 이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만 돌릴 수는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법률적 쟁점들이 정리된 이후에도 청와대와 삼성그룹의 눈치 보기에 바빠 당론 결정에 지지부진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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