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내 은행들은 이윤추구뿐 아니라 사회기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발표한 '국내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방안'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은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했다"며 "내년부터 지역발전, 윤리경영, 환경보호 등 사회책임활동 내용을 공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책임경영,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이 이윤추구 외에 지역경제 발전, 윤리경영, 환경보호, 사회공헌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가치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미국 등에서는 이미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미국은 1977년부터 '지역사회재투자법(CRA)'을 시행해 개별 은행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실적을 일반에 공개하고 기업인수합병(M&A)을 심사할 때 등에 이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도 2002년 자본금이 1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은 공익활동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영국은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런던 원칙',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보고의 기준' 등과 같은 장치를 마련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이란 용어 자체가 아직 낯설다.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경영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인식이 미흡하다. 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도 없다.
게다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널리 확산된 단기 성과주의 경영문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개념이 국내에 도입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최근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금융에만 치중하고 기업대출을 도외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은행은 '사회적 책임보고서'를 발간하라"**
금감원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은행의 인식 및 관심 제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적 공표 △대고객 윤리경영 강화 △기업과의 장기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고 기업대출을 하는 관계형 대출(relationship banking)의 활성화 등을 위한 세부 유도방안을 마련해, 국내 은행들이 경영 건전성을 저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이 매년 공표하고 있는 연간 경영실적 보고서 외에 사회적 책임경영 실적을 담은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은행들이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는 국내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가 발표될 것 같다.
또 금감원은 휴면예금의 적극적인 반환, 불공정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의 감소,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 등 은행의 대고객 윤리경영이 확산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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