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세금탈루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금탈루 혐의가 큰 의사 등 전문직 112명 포함**
국세청은 이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소득신고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개발계획 예정지에 대한 토지투기 혐의자 등 362명에 대해 5일부터 40일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강남의 재건축 및 각종 개발계획 등과 관련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기심리를 차단함과 더불어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유입되어 투기적 가수요를 일으키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세무조사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호언장담하며 발표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8.31 대책' 발표 이전 수준을 넘어서자 투기심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다시 나선 것이다.
조사대상 투기혐의자 362명은 주택 2채를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5월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들과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1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만로는 투기심리 차단 역부족"**
특히 국세청은 "세금은 적게 내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등 고가의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112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112명 중에는 의사 58명, 한의사 20명 등 의사가 가장 많이 포함돼 있으며, 이밖에 변호사는 20명, 변리사 등은 13명이다.
또 투기지역별로는 행정복합도시 예정지 23명, 대전 서남부권 13명, 경주 방폐장 유치지역 20명, 기타 기업도시 예정지 19명 등이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외에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매집자 등 투기조장 세력 5명 및 세금탈루 혐의가 큰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서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00명도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부동산 투기심리 차단에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큰 극히 일부에 대한 사후적 제재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사실 국세청 세무조사의 효과는 일시적"이라면서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수십억 원 사업소득에도 세금탈루 하며 부동산 취득**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투기혐의자의 3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
4년간 연평균 6000만 원의 소득만 신고한 의사 김 모(54) 씨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의 시가 23억 원짜리 아파트를 포함해 2001년 이후 모두 4채(48억 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를 본인 및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취득했다.
김 씨는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16억3500만 원의 사업소득을 탈루해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아내 이 모(48) 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회원권 3개와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씨는 올해 들어 시가 15억 원 상당의 강남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자금을 비롯해 의사인 남편으로부터 14억8000만 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 2〉**
한의사 이 모(55) 씨는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신고소득 금액은 1억620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씨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시가 16억 원 상당의 고급빌라 및 상가 3채를 취득했고, 자녀 2명의 명의로도 시가 18억 원 상당의 강남 소재 재건축 아파트 3채를 취득했다.
이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보약 판매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씨는 보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매출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5년간 15억 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해 아내와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 3〉**
변호사 박 모(60) 씨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의 시가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포함해 강남권 아파트 2채와 3만여 평의 농지 등 모두 2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박 씨는 최근 3년간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의 소득만 신고했고,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서 발생한 5억8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씨의 아내로 소득이 없는 주부인 김 모(58) 씨는 올해 들어 충남에 있는 농지 180여 평을 취득하고 시가 8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데 비추어 변호사인 남편으로부터 6억5000만 원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서도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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