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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도 '비정규직' 갈등?

WHO 단기계약직, 고용조건 불만 집단행동 나서

세계보건기구(WHO) 제네바 본부에 근무하는 단기계약 직원들은 30일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집단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단기계약직의 고용연장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재고할 것과 노사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기 위한 의사표시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했다. 참가자는 4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는 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에서 고용문제와 관련한 집단행동이 벌어진 적이 있지만 WHO는 창립 이래 직원들의 집단행동이 처음이다.

이날 집단행동은 WHO 직장협의회가 전날 비상총회를 열어 이종욱 사무총장이 이끄는 수뇌부가 2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데 항의할 것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 측이 내건 2가지 요구조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단기계약직에 적용되는 '44개월 룰(rule)'을 재고할 것과 의미 있는 노사협의체를 설치할 것 등이다.

핵심 쟁점인 '44개월 룰'은 지난 2002년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전임 총장(노르웨이인) 시절에 마련된 것이다. 단기계약직에 대한 고용 연장은 11개월씩 4차례, 즉 44개월로 제한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퇴출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직장협의회 측은 2가지 요구조건 외에도 현장활동을 중시한다는 이종욱 총장의 취임공약에 따라 본부 직원을 가급적 줄여 남는 인력을 현장활동 수요가 많은 지역본부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WHO는 대륙별 지역본부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약 8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2400명이 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단기계약직은 소수를 차지한다.

이종욱 총장은 이에 대해 전날 전체 직원에 e메일을 보내 이번 집단행동은 인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WHO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해고를 포함한 견책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집단행동이 있었던 30일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국제기구 직원들은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를 철밥통으로 삼는 일부 직원들에게 무작정 계약기간을 연장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둘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불요불급한 직원은 점진적으로 감원하자는 것이 '44개월 룰'의 취지이며 회원국들도 2002년 당시 이를 지지해 채택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전체 예산 중 본부 예산이 자신의 취임 당시에는 60%였지만 2004년과 올해 각각 40%와 26%로 줄였고 내년에는 25%까지 축소하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본부의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쓰는 것은 대부분의 회원국들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자신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이 직장협의회 멤버라면서 직장협의회가 본질적으로 노조가 아닌데도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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