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 실시된 주민투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경주 방폐장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울산 시민들로 구성된 '경주 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방폐장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울산 시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주민투표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헌법소원에는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으며 소송비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방폐장 부지 후보지로 확정된 경주 양북면 봉길리는 행정구역상 경주에 편입돼 있지만 울산 북구와 더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며 "주민투표로 의사를 묻고자 한다면 동일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울산은 방폐장 유치 예정지와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방폐장을 유치하려는 경주와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경주의 경우는 인구밀집 지역인 시내와 방폐장 유치 예정지가 25㎞나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거부감이 비교적 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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