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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보장 전제로 은행 매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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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공공성 보장 전제로 은행 매각 이뤄져야"

[토론회]"강력한 사전인가제도, 공자금특별법 개정" 촉구

외환은행과 우리금융 등 국내 대형은행들의 매각을 앞두고 금융공공성을 고려한 매각 방식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열린우리당 송영길.이상경 등)의 주최(금융경제연구소 주관)로 열렸다.

***"금융공공성 고려한 매각방식 필요" 공감대 형성**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실에서 열린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은행의 매각이 금융공공성을 배제한 채 조급하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모아져 향후 매각 방식과 일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토론회 사회를 진행한 송영길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무려 165조 원의 공적자금이 은행에 투입된 이유는 오직 '공공성'이라는 은행산업의 특성 때문"이라면서 "은행뿐 아니라 대우해양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차원에서만 밀어부쳐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상경 의원도 인사말에서 "'공적자금의 회수'라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은행이 갖는 공공성 또한 크다"면서 "국가전략사업,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일괄매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찬근 인천대 교수(금융경제연구소 소장)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들을 인수한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 7 대 3에서 외환위기 이후 3 대 7로 역전됐다"면서 "중소기업대출은 기업대출의 60%로 외견상 양호한듯 보이지만 위험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이뤄져 위기 발생시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또 "은행들은 수출제조업체와는 달리 철저히 국내시장에서 돈을 벌면서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가차없이 내팽개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막대한 규모로 투입해 기사회생한 은행들이 도대체 국민경제를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경제는 날로 어려워 가는데 은행만 돈을 잘 버는 기이한 사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은행들의 공공성이 희박해진 이유에 대해 "외환위기의 원인을 재벌체제-정경유착-관치금융에 의한 것이라는 내인론을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용한 탓"이라면서 "이로 인해 급진적 신자유주의개혁-수익성 지상주의-주주이익 극대화로 가면서 금융중개 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과정은 금융당국의 범법행위이자 감독포기 행위였다"면서 "외환은행의 부실 정도를 조작해서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근 "광범위한 소유분산 등 은행 매각 5대 원칙 반영돼야"**

이 교수는 "외환은행 매각의 전철을 밟지 않고 금융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전인가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공공성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전인가에서 고려될 은행 매각의 5대 원칙으로 우선 '광범위한 소유분산'을 꼽았다. 세계 25대 대형은행 중 정부 이외에 지배적 지분을 갖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5%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대형산업자본이 전국 규모의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시장의 감시를 가능케 하기 위한 '상장 유지 조건', 국내 금융기관 상호간, 은행과 고객기업의 상호지분 보유 등으로 '국내 자본의 안정적 지분 확보', 국내 경제 사정 및 관련법에 정통한 이사진들로 구성하는 '핵심인력 적격성' 등을 5대 원칙으로 열거했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같은 조건들이 고려된 매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것을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지부 김지성 위원장, 우리지부의 마호웅 위원장, 한미지부의 박찬근 위원장 등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춘 민간 자본에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 민영화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특히 마호웅 우리은행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 이후에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분산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상경 의원은 "이같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될 경우 5년 내에 매각한다`는 조항을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삭제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의 관련조항 삭제 등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논의, 법안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을 대표해 참석한 고승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장과 김용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은 사뭇 다른 시각의 논리로 대응했다.

고승범 과장은 "금융공공성 추구는 입법화 등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장기적인 경영 비전에 기반을 두고 금융회사 스스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과장은 "금융산업은 지원산업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위험관리를 못해 국민경제를 흔들리게 할 정도로 무너지는 것이 금융의 공공성을 가장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공공성을 위해 수익을 최소화하는 경영은 경기가 나쁠 때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장사가 잘 된다는 은행이 오히려 내년에 어렵다는 것은 더 이상 가계 대출에도 한계가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대출심사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시왕 "은행 공공성에 한계, 자본시장 균형 육성해야"**

이같은 열린 토론 과정에 균형자로 나선 유시왕 동아대 교수는 "은행은 태생적으로 공공성을 지니고 있지만 남의 돈을 부채로 운용하기 때문에 위험을 싫어하는 속성이 있다"면서 "은행 중심 국가는 위험을 덜 택하므로 낮은 수익률, 즉 낮은 경제성장률이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위험을 택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유 교수는 "빌린 돈으로 사업하는 은행에게 첨단산업에 대출해주도록 하기는 어렵다"면서 "자금이 위험을 수반한 곳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증권사 등 자본시장의 발달이 요구되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자본시장 통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는 "공익과 관련된 금융제도는 정보의 공개와 정비가 없으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는 금융공공성의 의미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지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 공공성의 의미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교수는 공공성을 내세운 주장이 자칫 재벌그룹에 속한 보험사나 증권사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상경 의원은 이날 토론을 정리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무위원회 산하에 가칭 '외국자본의 은행매입과정 조사 및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여야 간사간 논의 사안으로 회부했다"면서 "이미 외자에 국내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매각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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