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론스타, 칼라일 등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148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투기성 외국자본이나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탈루세금 추징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9일 "지난 4월 12일 2개의 외국계 펀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이후 4개의 펀드를 조사대상에 추가해 모두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며 "이 가운데 5개 펀드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결하고 1개 펀드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가 종결된 5개 펀드에 대해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처의 하나로 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에 대해 1000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뒤 지난해 매각해 2800억여 원의 매매차익을 올렸으나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론스타, 한-벨기에 조세협약 악용**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론스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벨기에에 설립해 조세를 회피했으나 모든 실질적인 거래는 론스타가 직접 수행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도관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페이퍼 컴퍼니와 달리 어느 정도의 인적, 물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 소득과 자산에 대한 지배권과 관리권은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벨기에에 도관회사를 설립한 이유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벨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지과세가 가능하지만 주식화한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한 조세협약을 한국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해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과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결정을 내렸다.
***칼라일, 해외 관계사에 고율의 이자 지급**
국세청은 또한 지난해 한미은행을 매각하면서 7000억여 원의 주식양도 차익을 남긴 칼라일에 대해 400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칼라일은 해외 관계사에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론스타와 칼라일 외에도 골드만삭스, AIG, 웨스트부룩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세금추징을 했다. 이들 3사에 대해 추징한 세금의 정확한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다.
***론스타코리아 대표 돌연 사임, 검찰수사 회피 목적?**
한편 이날 국세청의 발표를 앞두고 28일 론스타코리아의 스티븐 리(36) 대표가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이 론스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하자 론스타 측에서 자기방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스티븐 리 대표는 론스타펀드의 존 크레이켄 회장,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함께 하버드대학 출신 3인방이자 펀드내 서열 3위의 실력자일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스타타워 빌딩 매매와 외환은행 인수 등으로 론스타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장본인이다. 이런 점에 미뤄볼 때 스티븐 리 대표의 사임은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이라고 금융가에서는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세금탈루 사실이 적발된 법인들에 대해서는 국내법인, 해외법인의 구분 없이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금감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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