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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미만 어린이'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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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미만 어린이'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 면제

복지부 "환자 부담률 37% 경감"…이르면 올해 안 시행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정책이 추진된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 "취학 전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 부담금 면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아산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산 문화 장려, 양극화 대처 등을 위해 미취학 아동의 진료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6살 미만의 취학 전 어린이가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미취학 어린이의 환자 부담이 현재보다 37%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20%를 내도록 규정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2인실 등 상급 병실 이용료, 식대 등만을 환자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소아과 입원비용을 100%라고 하면 현재는 건강보험 부담률 58.3%, 환자 부담률 41.7%였으나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부담률 73.7%, 환자 부담률 26.3%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복지부가 1인~2인실 등 상급 병실 이용료, 식대 등에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미취학 어린이 환자 부담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소요 재정 연간 약 800억~1000억 원…독일, 영국도 이미 시행**

이번 정책은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즉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소요 재정은 연간 약 800억~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어린이 외래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되면 의료 이용량이 증가할 수 있어서 입원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퇴원해도 되는 아이를 부모가 일부러 병원에 입원시켜 두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외래 진료의 본인 부담이 없는 독일은 특별히 18세 미만 환자의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영국도 16세 이하 환자의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고 학생일 경우 19세 이하까지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 아동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등 의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점차 제도화해 '출산하고 싶은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도 있다"고 이번 정책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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