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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국적포기자 전체를 범죄자로 모는 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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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국적포기자 전체를 범죄자로 모는 건 문제"

재외동포법 각개약진에 이어 '애매모호한' 논평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10명의 의원 가운데 5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 3명은 불참하는 각개 행보를 보인 민주노동당이 1일 "동 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법리적 근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18세미만 국적포기자 전체를 범죄좌로 모는 건 문제"**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이날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대하여'라는 논평을 통해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부결되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는 바"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하지만 곧바로 "그러나 이 법안은 부분적으로 과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재외동포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불이익을 수반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국적을 포기한 18세 미만 국적포기자 전체를 일률적으로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현행법상에서 보장한 국적이동을 불온 시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민노당은 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되 보다 정교한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병역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병역의무가 충실히 구현되는 방향으로 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민의 위화감 조성이 7백만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한민족으로 포용하여 ‘동포와 인도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배치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논평을 끝맺었다.

***대안 부재 상태**

민노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그러나 민노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입법취지를 살리는 정교한 개정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날 투표 당시 민노당 의원들이 보여준 어지러운 각개 행보의 재판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요컨대 민노당이 이 문제에 대한 대안 부재 상태에서 투표에 임했으며, 사후에도 대안 부재 상태에서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 이런 논평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또한 "18세 미만 국적포기자 전체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문제"라는 논리도 이미 여러 언론의 탐사보도 결과 대다수 국적포기자가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당과 함께 민노당의 지지율 또한 동반급락하고 있는 '근원'에 대한 민노당의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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