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강남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고, 국세청을 동원해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하는 또하나의 미봉책을 발표, 투기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능한 정부 "기준시가 올리고 세무조사 강화..."**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종구 경제조정관이 밝혔다.
박 조정관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일부지역 등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게 상향조정키로 했다"면서 "다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세청이 가동중인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부동산투기신고센터' 등 관련 기구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장기 종합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용인, 과천, 분당 등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하는 등 투기혐의가 있는 4백57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양도세 탈루여부를 정밀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 이자와 원금의 상환내역,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 위법성이 드러나면 대출금 회수 등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은 담보대출비율이 40%, 기타지역은 60%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검토됐던 강남을 대체할 '제3 신도시' 건설이나, 강남-분당 등 투기지역의 주택거래허가제 등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
요컨대 이날 나온 대책은 세금을 더 매기고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종전 미봉책의 되풀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노무현대통령이 주재할 부동산투기대책회의에서도 획기적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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