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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아이폰 도청 위험" 보도, '오보'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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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아이폰 도청 위험" 보도, '오보'로 판명

지경부 "아이폰 아닌 타 스마트폰"…'옴니아2'로 알려져

<조선일보>가 20일 '"스마트폰 도청 위험" 청와대 지급 보류' 기사에서 정부가 아이폰으로 통화내용을 엿듣는 해킹 시험을 했다며 아이폰의 도청 위험 가능성을 보도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상단에 배치한 기사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에서 나온 한 보안 전문가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아이폰 한 대를 건넨 후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다"라고 썼다. 기사는 이후 이 전문가가 아이폰에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해 전화 통화 내용과 통화 이후 상황을 고스란히 도청한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다.

<조선일보> 기사 말미에 "이번 지경부 시연에서는 아이폰을 대상으로 했지만 옴니아폰·안드로이드폰 등 국내에 시판되는 다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해킹과 도청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지식경제부는 참고자료를 내 "아이폰은 시연되지 않았고, 타 스마트폰으로 시연한 바는 있다"며 기사 내용을 부인했다. 지경부는 또 "스마트폰 악성코드는 세계적으로 약 600종이 발견되었으나 국내 발견 사례는 드물다"며 "스마트폰 보안 위협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보도 이후 <조선일보> 측에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기사의 온라인판에는 '아이폰'이 '스마트폰'으로 수정되어 있다. 아이폰 OS의 현 버전은 다중작업(멀티태스킹)이 지원되지 않아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다고 해도 도청 등의 해킹시도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선일보> 보도 이후 <뉴스핌> 등 일부 매체에서 당시 시연 대상이 아이폰이 아닌 삼성전자의 '옴니아2'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경부 관계자는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연이 아니었다"며 "어떤 스마트폰을 시연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확인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시연 자체가 전문가들이 통제하는 환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스마트폰 종류를 떠나 해킹이 가능했다"며 "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보안 위험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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