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부 부담이 5분의 1도 안 돼 국민을 기만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당정은 노인요양 서비스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은 당장 제외하기로 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부담 고작 17.8%, 정부-열린우리당 온갖 생색은 다 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지난 23일 당정이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들여다보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며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로 온갖 생색을 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자세가 한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선 노인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의 정부 부담률이 17.8%에 불과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발표된 안을 살펴보면 국민이 내는 노인요양보험료 62.2%, 환자 본인 부담금 20%로 사실상 국민이 부담하는 돈이 무려 82.2%에 달하고 정부는 고작 17.8%만을 보탤 뿐이다.
당장 이 노인요양보험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직장 가입자 월평균 1천4백52원, 지역 가입자 1천5백1원을 2007년부터 내야 한다. 물론 2010년이 되면 이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재원을 2007년 7천5백86억원, 2010년 1조4천2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 부담 대부분을 국민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의 모델인 일본의 경우 정부 부담금이 전체 재정의 50%에 달한다"며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8%만을 정부가 부담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와 부담을 덜어준다'는 식의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으려면 최소한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노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난한 사람은 늙고 병들면 죽으라는 소리?**
한편 건상세상네트워크는 당장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노인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안은 2007년 7월부터 온중일 거의 누워 지내는 최중증(1~2급) 질환 노인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0년 7월부터는 식사ㆍ용변 등의 일상생활에 조력자가 필요한 중증(3급) 질환 노인 등 14만7천명으로 확대된다. 당장 수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65세 미만 중증(1~3급) 장애인 17만명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노인까지도 2010년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도입 초기에 요양 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제외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개탄스럽다"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당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회보험이라는 취지마저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보험 졸속 추진하면 참여정부 최악의 정책으로 기록될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당정이 내놓은 안을 보면 실망과 안타까움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한심한 노인요양보험이라도 반가워해야 하는 우리 국민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수준의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당정이 지금 당장 내놓은 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추진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제도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치적이 아닌 최악의 정책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치료비를 내주는 건강보험처럼 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의 간병과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험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치매ㆍ중풍,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등의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간병ㆍ수발ㆍ목욕ㆍ간호ㆍ재활, 주간ㆍ단기간 보호 등 열두 가지의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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