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공직선거법을 빌미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 비판 여론에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재갈을 물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게시물 삭제 요청이 내려진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이에 대해 만화의 제작자인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선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 선거 운동을 했다면 몰라도, 선거와 관계없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반발했다.
박태현 강원대 교수(법학)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성', '목적성'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이 만화의 어디에도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담겨있지 않다"며 "만화는 선거 운동의 범주가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4대강 사업과 무상 급식 사안에 관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재해 왔다.
'4대강 사업 심판 국민소송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임통일 변호사는 "선거 기간의 정책 비판은 오히려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에 관한 시민단체의 각종 캠페인·집회를 금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역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지율 스님의 4대강 사진전을 '선거법 위반'으로 금지한 데 이어, 전국 성당에 나붙은 4대강 사업 반대 펼침막,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지킴이' 모집 라디오 광고까지 줄줄이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을 샀다.
한편, 문제가 된 만화 '강은 흘러야 한다'는 지난 4월 소책자로 제작돼 오프라인에서도 이미 50만 부 이상 배포되는 등 큰 호응을 얻어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삭제 조치가 내려진 이 만화는 현재 <프레시안> 지면을 통해 연재 중이다.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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