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 지정시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된다.
***"토지투기지역 월별 지정체제로 전환"**
재정경제부는 6일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소득세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직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토기 투기지역 지정대상이 된다.
재경부는 "지난 2월말부터 토지의 경우도 주택과 같이 월간 지가통계가 발표됨에 따라 이에 맞춰 토지 투기지역 지정시기도 월별로 전환해 지가급등시 조기에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정된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지역 8곳과 경기 17곳, 충청 15곳, 강원 원주시까지 포함해 총 41곳이다.
또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중형 이하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주택규모는 45평까지로 하고 임대호수는 기존 5호 이상에서 2호 이상으로 완화하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권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재개발과 재건축 입주권 취득시기도 종전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재개발법), 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일'(주택건설촉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일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돼 재개발·재건축의 추진절차가 통합 규정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적용시기는 개정 시행령 시행후 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5월중 입법예고(5월7일~14일)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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