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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우중 등 대우임원에게 추징금 2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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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우중 등 대우임원에게 추징금 23조원

김우중 '공범' 규정해 사면이나 귀국 물 건너가

단일기업으로는 지구사상 최대규모의 파산기록 및 '분식회계' 기록을 세우며 국민에게 막대한 공적자금 부담을 안긴 대우그룹의 김우중 전회장 등 8명의 전직 임원에 대해 법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 총 23조원대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3조원대 추징금은 법원이 부과한 추징금과 벌금을 통틀어 재산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두환(2천2백5억원), 노태우(2천6백29억원)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에 비해 1백배나 높은 금액으로, 국내 복귀를 도모하던 김우중 전회장에게 치명타를 가한 양상이다.

***대법원, "대우 전 임원 8명 유죄판결.추징금 23조"**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병호 ㈜대우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던 강 전 사장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속수감되게 됐다.

대우그룹은 99년 부도당시 부실규모가 60조원에 달했고, 2000년 금융감독원은 이 중 41조원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후 대우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에 대해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의 방식으로 41조1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천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대법원은 장병주 전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는 모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장병주 전 대우사장과 이상훈 전 대우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 전 대우 영국법인(BFC)장, 김용길 대우 전무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성기동 대우 이사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내 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해 이들에게 모두 23조3백5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추징금 확정에 따라 강 전 사장 등 관련 피고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절차를 통해 추징을 집행하게 된다. 천문학적 추징금에 비해 실제 국고에 환수되는 돈은 미미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지만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김우중 전 회장, '공모' 적시로 사면 가능성 희박해져**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김우중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고 사기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혀,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계 분식 규모를 얼마로 할 지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적시함으로써, 김 전 회장이 귀국해 재판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물론 '연대책임'인 23조여원의 추징금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대우사태가 발생한 99년 10월 중국 옌타이 자동차 부품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췄다. 김 전 회장은 이후 홍콩. 미국. 유럽.아프리카. 태국. 베트남 등을 돌아다니며 측근들을 통해 귀국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국내 정치권에서의 그에 대한 사면설까지 흘렸으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의 귀국이나 사면은 사실상 물건너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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