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4곳 선정을 앞두고 5월1일부터 발효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발표됐다. 이에 따라 8곳의 신청지 가운데 원주시가 사실상 기업도시로 선정됐다.
***"무늬만 기업도시" 비난속 산업단지 최소면적 축소 확정**
건설교통부는 26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이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도시 건설 최소 면적은 관광레저형 6백60만㎡(약2백만평), 산업교역형 5백만㎡(약1백50만평), 지식기반형 3백30만㎡(약 1백만평), 혁신거점형 3백30만㎡(약1백만평)으로 정해졌다. 특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은 5백만㎡(약 1백50만평) 이상으로 하되 미분양 산업단지를 포함하면 3백30만㎡(약 1백평) 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법예고(2월12일~3월4일)와 달리, 실질적 낙후도에 상응해 개발이익의 일정비율(25~85%)을 당해지역에 재투자하는 의무비율을 7등급제에서 전체 시·군·구의 낙후도를 점수화하고 해당 점수별로 환수비율을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전담기업(SPC)을 설립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를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으로 제한했다.
기업도시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화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선 기업도시 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토록 해 사업비를 절감토록 했다. 이에 따라 1백50만평의 기업도시 개발시 약 9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건교부측은 기대했다.
***원주시, 시범사업지 선정 확실시**
시행령이 발효되면 오는 6월 중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시범사업지 4곳 선정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신청서를 낸 곳은 전남 무안(산업교육형), 충북 충주ㆍ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남 해남-영암ㆍ충남 태안ㆍ전북 무주ㆍ경남 사천ㆍ하동-광양(관광레저형) 등 8곳이다.
8곳 중 강원도 원주시는 선정이 확실시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낙후지역과 함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기업도시 선정시 우선 배려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된 곳은 구미, 창원, 원주, 군산 등으로 기업도시 유치신청서를 낸 곳은 원주시 1곳뿐이다.
서울과의 출퇴근권 안에 있는 원주시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국민은행, KT,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입지는 중앙고속도로 북원주 나들목 인근인 지정면과 호저면 일대 1백만평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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