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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등록기업 20%가 분식회계"

"민.형사처벌 우려, 자진수정도 쉽지 않아"

국내 상장.등록기업 중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최대요인이 분식회계라는 통설이 입증됐다.

***금감원, "상장.등록기업 20%가 분식회계"**

2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등록된 1백18개 기업들을 무작위로 차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18.6%인 22개 기업들이 매출 및 이익 부풀리기, 부채축소 등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분식회계 기업들 중 30%는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거액의 과징금과 임직원 경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상장.등록사들의 분식회계 적발 비율은 지난 2000년 33.3%에서 2001년 14.3%,2002년 15.7%,2003년 5.1%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시 급증했다. 특히 분식회계 비율이 높은 2000년과 2004년의 조사시점의 재무재표에 분식회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대선에 따른 비자금 조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2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감리는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감리와 별도로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한 감리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본오차내에 들어갈 만큼 체계적으로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시점의 회계장부는 대선이 끝난 뒤 연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시인했다.

실제로 최근 대한항공은 '비자금' 조성 통로로 활용돼왔던 회계항목 위주로 7백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자진공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계업계에서는 분식회계가 이처럼 만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처럼 2년간의 감리유예기간 동안 자진 수정할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감리유예가 자진수정에 따른 공시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집단소송법을 피할 수 있다고해도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질 경우 민형사상처벌까지 면치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리유예조치가 끝나는 2007년부터 분식회계에 따른 집단소송에 걸린 기업들이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년감리유예기간 자진수정 쉽지 않을 전망"**

금감원 관계자도 "대한항공이 자진공시를 한 것은 이미 금감원의 감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두 단계 징계를 완화받기 위해 할 수 없이 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기는 힘들다"면서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감리 등의 압박이 없이 자진수정에 얼마나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언론에서 비상장.등록기업의 경우 4년 연속 1백%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회계협회에서 자체 징계 후 통보를 받은 것을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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