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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동시분양 강남재건축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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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동시분양 강남재건축 사실상 무산

건교부, '분양가조작 의혹업체들, 분양승인 보류.세무조사"

5월2일부터 동시분양 예정인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사실상 분양이 무산됐다.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에 따라 정부가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는 양상이다.

***건교부,"강남재건축, 분양가 조작혐의"**

24일 건교부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업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결탁,주변 집값을 끌어올린 뒤 이에 맞춰 분양가를 높게 매겼다는 정황이 파악됐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4차 동시분양에 나선 잠실주공 2단지 33평형의 경우 저층부 가격까지 주변시세를 웃도는 평당 2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은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 탓이 크다는 게 건교부 판단이다.

건교부는 우선 관리처분 총회시 의결된 일반분양가와 구청 분양승인 신청 때 일반분양가가 다른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일반분양가 산정 절차문제 외에도 조합비리 등 사업추진상 편법ㆍ불법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잠실 시영 재건축 조합장은 비리 혐의로 현재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건교부는 불법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의혹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 내역을 조사한 뒤 지자체와 협의,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관리처분인가 취소시 재건축 무산 가능성"**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잠실주공 1,2단지,시영단지,삼성동 차관아파트,도곡2차아파트 단지 등은 재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되는 5월18일 이전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될 경우 분양승인 신청까지 무효가 돼 해당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럴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타격은 물론 고가에 입주권을 매입한 사람들도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밖에 최근 왕십리.은평 뉴타운 등 재개발과 송파구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 주요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동수주한 아파트 시공 업체들에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재건축 시공사는 S사,D사,H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S사,D사,H사 등 재건축 관련 시공사들은 2∼6개씩 컨소시엄을 이뤄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에 입찰,수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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