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일 시가 상정한 ‘성남시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성남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만 용인.구리. 부천시(이상 50%)와 하남시(40%)가 재산세 인하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수원. 고양. 안양. 과천. 광명시 등이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2차 재산세 파동'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 지자체 최초 '재산세율 50% 인하' 의결**
성남시의회는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돼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었다.
이 조례는 성남시가 경기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공포토록 돼 있다. 조례 개정안이 발효되면 아파트는 전년에 비해 평균 17.9%, 다세대.연립주택은 4% 정도만 재산세가 늘어난다. 단독주택은 28.6% 줄어들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6월1일자 재산세를 부과한 뒤 뒤늦게 재산세율을 30% 인하해 소급감면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성남시는 재산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재산세수 예상액이 당초 7백42억 원에서 6백62억 원으로 80억 원 줄어들고 교육세 인하분까지 합하면 모두 95억 원 정도 감소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10%(28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동일가격’‘동일 세금’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는 연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에서 완전 배제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인 탄력세율 조정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행자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앞다퉈 표심을 의식한 선심행정에 치중하고 있어 '2차 재산세 파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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