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를 실시중인 국세청이 이미 지난 2월 영국계 자본 BIH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이에 따라 론스타. 칼라일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계 펀드는 최소 3곳으로 늘어났다.
***브릿지증권 노조, "국세청,2월부터 BIH 세무조사"**
BIH는 브릿지증권의 대주주로,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가 지난달 15일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표적 투기자본으로 지목한 자본이다. 특히 세무조사 개시 시점이 이 보고서가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강승균 브릿지증권 노조 지부장은 1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칼라일과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BIH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알아본 결과 이미 지난 2월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에서 BIH가 선보인 유상감자라는 신종기법과 사옥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 조치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매각승인까지 상당한 시간 걸릴 것" **
금융감독위원회도 BIH가 유상감자로 2천억원을 회수한 데 이어 브릿지증권 매각까지 나서자, 매각 승인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BIH는 지난 2월14일 브릿지증권을 리딩투자증권에 무자본 기업인수방식라는 신종수법으로 매각키로 결정했으나 사실상 편법 자본 유출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BIH의 대주주와 브릿지증권 경영진들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금감위가 5월14일까지 매각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해둔 이번 계약은 자동무산된다.
리딩투자증권 역시 브릿지증권 대주주와 브릿지증권 주식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 1천3백10억원 중 20억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천2백90억원을 브릿지 증권 보유자산으로 지급키로 해 사실상 '외상매입'이라는 비정상적인 거래 배경에 '이면계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강 지부장은 "BIH는 3월 중순 브릿지증권 이사회를 열어 4월말까지 금감위가 매각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청산에 들어가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면서 "그러나 이는 당국을 압박하려는 전술일 뿐 리딩증권의 요청 형식으로 5월14일까지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3월말 매각승인신청을 한 브릿지증권의 합병은 적정성을 비롯한 검토사항이 많아 최종 결정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릿지증권은 지난 14일 지난해 3백9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의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도 8백73억원으로 전년보다 45.4%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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