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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칠레 이어 싱가포르와도 FTA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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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칠레 이어 싱가포르와도 FTA 가서명

개성공단 제품에도 무관세 적용키로

우리나라가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두번째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한.싱 FTA 가서명.하반기 발표**

17일 외교통상부는 "지난 11월 사실상 타결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의 및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지난 16일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지난 16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린 가서명식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국장과 싱가포르의 케사바패니 동남아연구소장(협상 수석대표)이 참가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외환위기 때 감소한 교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은 56억5천3백50만달러로 우리나라의 7번째 수출국이며, 수입은 44억6천50만달러로 우리나라의 11번째 수입국으로 1백1억달러의 교역규모를 보였으며,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의 교역에서 11억9천3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께 정식서명을 하고,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FTA는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후 발효되기 때문에 정식서명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한·싱가포르 FTA는 올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협정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했고, 우리나라는 현재 품목수 기준 15% 수준인 무관세를 최대 10년내 91.6%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쌀, 사과, 배, 양파, 마늘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고, 석유아스팔트와 글리세롤 등 일부 유기화학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5년내 철폐하는 대신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 대부분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개성공단 제품도 무관세 적용**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해,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판로개척에 중요한 선례가 마련됐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방위산업, 방송, 전력, 가스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를 약속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수준 이상의 자유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분야를 제외하고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나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권리를 부여했다.

또 관세철폐 등으로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일정 요건하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가드) 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FTA의 의미에 대해 "세계적인 물류.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다국적 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포르와 전략적 연계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외교부는 "한.싱 FTA는 상품분야 관세철폐 외에, 서비스.투자.기술표준상호인정(MRA).정부조달.지적재산권.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역확대 및 원활화 방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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