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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말단대리 4백억 빼내 투기하다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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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말단대리 4백억 빼내 투기하다가 '철창행'

파생상품 투기했다가 거의 날려, 조흥 감사시스템 '먹통'

조흥은행의 말단 대리가 4백억원대 은행돈을 몰래 빼내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했다가 거의 전액을 날린 사건이 발발, 금융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조흥은행에 4백억대 대형횡령사고**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흥은행 본점 자금결제실 김모 대리(31)는 작년 11월23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은행 `기타 차입금' 계정에서 4백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리는 이 돈을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과 가족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한 번에 약 30억∼70억원씩 16차례에 걸쳐 빼내는 한편, 선물.옵션 등 투기성이 짙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약 3백32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잔액 68억원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김 대리는 중소기업자금 등 은행 대외차입금의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상환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개설한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조흥은행과 김 대리가 계좌를 개설한 이트레이드증권에 검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통제시스템 파악 후 관련자 엄중 문책"**

이번 사고는 이트레이드증권이 은행의 대규모 자금이 개인 증권계좌로 여러차례 들어오는 데다가 손실이 적지 않은 점을 확인, 감독당국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조흥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금감원의 통보를 받고서야 자체 감사 끝에 사실을 확인해, 내부 감사시스템의 허술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은행측은 즉각 김 대리와 가족 2명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족 2명은 밤샘조사 끝에 무혐의로 귀가조치했다.

조흥은행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은행간 자금이 이동할 때 `BOK 와이어(한국은행 자금결제망)`가 사용되는데 김모씨는 타 부서가 다른 곳에 자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체지시서` 메일을 위조한 뒤 상사의 결재를 받아 자금을 증권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에 5명, 선물옵션 계좌 개설 기관인 이트레이드증권에 3명의 검사반을 즉각 투입,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원인 및 내부통제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자 및 감독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어서 대대적 인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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