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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가담합조사, 전체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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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가담합조사, 전체로 확대하라"

"국세청은 건설업체 세금 탈루 철저 조사해야"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분양가 담합행위 관계자들을 대거 구속 기소하는 등 철퇴를 내리자 경실련은 "지난해 이미 이들 업체들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와 검찰의 사법처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분양가 담합행위의 극히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분양가담합조사,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하라"**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경실련은 지난 한해동안 신도시개발사업과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이 분양가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통해 7조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착복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면서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동시분양방식이 건설업체의 담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번 발표는 건설업체의 불로소득중 극히 일부에 대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00년 이후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들도 로또택지 추첨공급, 근거없는 수의계약제 등을 통해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선분양제. 동시분양 등을 통해 분양가를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함으로써 총 7조원 이상(분양가대비 수익률 30~40%)의 높은 분양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인동백지구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건설업체들이 관할지자체에 신고한 분양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대지비는 실제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인 택지비보다 평당 1백8만원, 건축비는 건교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보다 분양평당 1백49만원이나 높고, 대지비와 건축비의 업체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사전에 분양가를 담합하고, 행정기관에는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분양가담합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겨우 2백53억원에 불과하니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가 7조원, 용인동백지구에서만 7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도저히 담합을 근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세금 탈루 철저 조사해야"**

이에 따라 경실련은 "공정위와 검찰이 분양가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담합의혹이 짙은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건설업체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건설업 경영분석'에 제시된 건설업체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2.4%에 불과하지만, 경실련 추정에 의하면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가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들의 불로소득은 총 7천7백억원(분양가대비 수익률 34%)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국세청이 용인동백지구 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들의 분양수익 및 세금탈루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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