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 이상 보유한 재벌 2,3세들이 구체적인 자금 취득 내역을 밝히라는 '5%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주식 취득 자금을 '근로소득 등'이라고만 밝혀 '5%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시요건에 미달한 모든 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 "재벌2,3세 취득자금 구체적으로 밝혀라"**
8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취득자금 등의 조성내역 및 원천 기재시 유의사항`이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지난 2일까지 공시요건에 미달한 보고서를 낸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코스닥 상장사 전부에 대해 정정공시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5%룰 보고서 서식 중 '취득자금 조성내역 및 원천' 항목에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애매하게 작성한 것은 잘못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자기자금이라고 해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보유부동산 처분금액, 상속받은 현금, 배당소득 등으로 항목을 나눠 일정 기간 얼마의 금액을 얻게 됐는지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 취득자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자산 또는 근로소득이라고 애매하게 밝힌 재벌 2,3세들은 모두 정정공시를 통해 자금 출처를 밝힐지 주목된다.
현재 '부실.허위 보고서'로 비판받고 있는 재벌2,3세들은 10여명에 이른다. 구본무 LG회장 아들로 입적된 구광모씨와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장남인 담서원씨, 금호석유 박성용 명예회장 장남 박재영씨는 주식 취득자금 관련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 기아차 정의선 사장, 효성 조현준 부사장, 대한항공 조원태 부팀장, 한국타이어 조현식 부사장,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 현대백화점 정지선 부회장 등은 많게는 5백억원대에 이르는 취득자금을 개인자산 또는 근로소득 등이라고만 애매하게 밝혔다.
금감원은 대량보유자 A가 특별관계자 B, C와 함께 상장법인의 주식 1백만주를 취득(취득금액 1백억원)함에 있어 자기자금 50억원, 차입금 30억원, 기타 대가 20억원이 소요된 경우의 기재방법에 대해 '바람직한 작성예'까지 제시했다.
․ 자기자금의 경우
A : 최근 2년간의 근로소득 10억원
B : 최근 3년간의 사업소득 10억원,
보유부동산 처분금액 10억원
C : 상속받은 현금 10억원, 최근 2년간의 배당소득 10억원
․ 차입금의 경우
차입자 : A
차입처 : ○○은행
차입금액 : 30억원
차입기간 : 주식취득일부터 3년
이율 : 연복리 3%
기타관련계약(담보제공 등) : 없음
․ 기타의 경우
C 소유 경기도 ○○시 소재 부동산(시가 : 20억원)과 교환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