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현행 평화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북한 등 적국의 미사일기지 등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위대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전직 일본군부 고위층인사들로부터 제기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새삼 감지케 했다.
7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안보 문제 싱크탱크인 '일본전략연구포럼'은 6일 도쿄에서 '전수방위'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미자자와(宮澤暉) 전 육상자위대 참모장을 비롯해 후쿠지(福地建夫) 전 해상자위대 참모장, 무라키(村木鴻二) 전 공중자위대 참모장 등 육-해-공 자위대의 전직 최고지휘관과 척식(拓植)대학 및 산케이신문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국제테로라는 다양한 위협의 등장에 의해 현행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정책으로는 일본의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전수방위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만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북한 등 적국의 미사일기지 등을 사전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위대가 갖추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같은 일본군부 전직 최고지휘관들의 주장은 유사시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돼, 향후 북한등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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