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3월31일부터 수신자 동의없는 전화.팩스 스팸광고가 전면 금지되는'광고전송 수신자 사전 동의제(옵트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스팸광고 발송 업체에 사상처음으로 건당 법정과태료 상한인 3천만원씩 부과되는 등 정부가 스팸광고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060스팸업체 사상처음으로 건당 법정상한과태료 부과**
3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불법 스팸 전송업체들 가운데 사실확인 조사가 마무리된 35건의 스팸광고 전송건에 대해 법규 위반정도에 따라 건당 최고 3천만원을 부과, 모두 7억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날 당국의 철퇴를 맞은 060(유료전화) 스팸광고를 무차별 전송한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건당 법정 과태료 상한인 3천만원이 대거 부과됐다.
그동안 스팸광고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했지만, 건당 법정 과태료 상한의 20∼30%선에서 그쳤던 것과 비교할 때 정부가 불법 스팸 전송업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다수의 번호를 운영하면서 불법광고를 발송해온 스팸발송 사업자의 7개 전송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정 상한을 적용, 모두 1억7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통부는 불법 스팸발송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대상업체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전송업체에 대한 처벌이 통상적으로 건별로 이뤄지는 만큼 상당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며, 무차별 스팸 전송업체들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들 업체들에게 법정 최고선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체들도 스팸 근절 광고전 돌입**
정통부는 이미 불법광고를 발송한 56개 060 폰팅번호를 정지 또는 해지했으며 추후에도 스팸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지 또는 해지조치를 통신업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 4개사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는 `옵트인 제도'의 전면 시행을 계기로 스팸의 폐해와 과태료 부과 등 정부의 처벌 강화를 알리는 광고전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정보통신부와 함께 유. 통신업계들도 스팸 근절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옵트인제' 시행을 계기로 `060 스팸'은 설 땅을 잃을 것으로 대하고 있다.
060서비스를 아예 차단하기를 원하는 수신자는 가입한 통신사업자 민원실(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4)에 수신차단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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