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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유전개발, 김세호 차관 연루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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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유전개발, 김세호 차관 연루 논란 계속

건교부 "무관" 해명, 감사원 "필요시 김차관 조사"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의 러시아유전개발사업 관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건교부, "당시 김세호 철도청장에게 보고의무 사항 아니다"**

러시아개발사업의 명의상 계약당사자인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은 러시아유전개발 사업 계약을 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철도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이었다가, 올해 1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민영화되면서 건교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됐다.

건설교통부 이재홍 공보관은 2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은 삼성카드와 롯데관광 등 교통관광 관련 민간업체들이 출자해 설립한 것"이라면서 "진흥재단과 부동산개발업체가 공동투자한 KCOC(코리아크루드오일)도 철도청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청은 철도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정관 승인권자로서 관계만 갖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진흥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당시 신광순 철도청 차장이었으나, 김세호 철도청장에 보고의무 사항도 아니었다"고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과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건교부의 실무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은 삼성카드와 롯데관광 등의 자본출자로 59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으나 지난해말 자산이 전부 철도청에 기부채납됐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자본금이 감소된 상태이며, 사실상 철도공사의 사업다각화 부서"라고 다른 증언을 했다.

그는 굳이 비영리법인 형태의 진흥재단을 설립해 철도청이 러시아개발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철도공사로의 민영화를 앞두고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러시아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명의로 하기에는 외교문제 등 여러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면서 "재단 이사장을 당시 철도청 차장을 당연직으로 정관에 규정한 것이 철도청과 재단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철도공사도 이날 해명자료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지난해 1월5일 (재)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을 설립하여 각종 부대수익 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사실상 철도청이 주도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음을 시인했다.

***MBC "합작회사 지분 14%, 당시 철도청 고위관계자 리베이트 의혹"**

문제 합작법인의 지분중 일부가 고위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건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유전개발사업을 위해 진흥재단과 부동산개발업체 하이엔드가 합작해 설립한 KCOC는 재단이 지분 35%를 갖고 참여했으나, 최대주주는 하이엔드의 42%다. MBC TV는 27일 이와 관련, "이 업체 대표 전모씨는 계약 직전 이미 거액의 부도를 낸 상태였으며, 이 회사 관계자는 '전 모씨가 지분 42% 중에서 28%는 회사 몫이지만 사실상 14%는 회사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철도청 고위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로 전해진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도 '리베이트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별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 특별조사국 유영진 국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김세호 차관이 사업에 대해 일부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리베이트에 관한 소문은 근거가 희박하며, 다만 김 차관의 경우 사업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는 추후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문제의 사업이 유전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가스공사도 포기할 만큼 수익성이 불투명한데도, 철도청이 사업제의를 받은지 불과 한 달만에 성급히 투자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0억 손실시 누가 책임지나 논란**

우리은행이 해준 60억원대 대출의 환수 가능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감사원 특감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은 대출과 관련, 당시 철도청의 확약을 받은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대출금을 반환할 때까지 진흥재단을 해산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이었을 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책임은 우리은행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은행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급보증서는 아니지만 철도청장 직인이 찍힌 지급확약서"라면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 두 곳의 검토 결과 이 확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채무변제를 최고하는 소송을 걸어 승소하면 계약금으로 대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앞으로 철도공사와 우리은행간 소송사태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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